[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케이엔씨글로벌에 채권자가 제기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1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일 오후 6시까지다.
아울러 거래소는 풍문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37조에 따라 케이엔씨글로벌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케이엔씨글로벌에 채권자가 제기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1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일 오후 6시까지다.
아울러 거래소는 풍문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37조에 따라 케이엔씨글로벌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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