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체 이엔쓰리는 이준 전 사내이사와 한윤석 전 사내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 전 이사와 한 전 이사의 횡령·배임 금액은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민형사상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며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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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이사와 한 전 이사의 횡령·배임 금액은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민형사상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며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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