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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6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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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안)에서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한다.

앞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고, 세제 및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번 시행령(안)에서 정부는 먼저, 법 제2조의 '구조 변경'과 '사업 혁신'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업재편과 관련해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구조 변경 및 사업 혁신 활동을 사업재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조 변경에는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 양수도, 회사 설립, 주식 취득·소유, 생산설비 및 기타 영업용 자산의 양수도 등이, 사업 혁신에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등의 개발 활동, 생산·판매·제공방식의 효율화 활동, 생산비용 저감 활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업혁신활동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과잉공급'에 대한 판단지표는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등의 지표를,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 판단지표에서는 자산순이익률,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을 고려해 실시지침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정한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해당 분야 전문가 중 기업구조조정, 법무·회계 등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의결 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기로 했다.

그 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반려, 사업재편계획 이행 여부, 사업재편계획 변경,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사항에 더해 시행령에서 특별히 더 추가할 내용이 현재로선 없다.

허정수 산업부 기업정책팀장은 "이상 언급한 내용 외에는 특별히 더 할 게 없다"면서 "신청 반려나 자금 지원 등 그 외의 것은 최대한 법에서 규정한 사항대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꾸 반려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최대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백한 사유가 아닌 이상 (반려하는 일 없을 것)"이라며 "자금 지원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 신청할 때, 그 안에 내용에 지원에 대한 의견을 담아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 올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외에 법에서 마련하도록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은 지난 23일 민관합동설명회 등을 통해 밝힌 바대로 업계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지침(안)을 마련,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허정수 팀장은 "일본은 시행령 없이 바로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 체계상 시행령에 위임하게 돼 있다"며 "시행령같은 경우, 플렉서빌리티(유연성)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지침으로 갈 생각인데, 아무 것도 안 가르쳐주고 지침으로 갈 순 없으니 굵직한 것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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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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