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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에 사전투표제·귀국투표제 도입

기사입력 : 2016년02월16일 16:21

최종수정 : 2016년02월16일 16:22

사전투표 4월 8~9일…재외투표기간 전 귀국시 투표 가능

[뉴스핌=정재윤 기자] 오는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선 사전투표제와 귀국투표제가 새로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체험관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새내기 유권자 사전 선거체험에서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 처음 적용된 제도로 기존 부재자 투표를 개편한 것이다. 기존 부재자 투표제와 달리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 투표일 당일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다. 

4·13 총선의 사전투표일은 4월 8일부터 9일까지다.

귀국투표제는 국외부재자 혹은 재외선거인으로 신고·신청했으나 재외투표기간 전 귀국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8월 13일 제정돼 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다.

귀국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재외투표기간 개시 전 귀국했다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최종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 후 투표할 수 있다. 재외국민투표 기간은 다음달 30일부터 4월4일까지다.

귀국투표 신고는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

이번 총선에는 일반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도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을 돌며 자치단체 선거담당공무원 7800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투표 신고 등 법정선거사무를 교육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선거 지원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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