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올랐다.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인상된 건보료를 공제한 월급을 받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p(보험료 기준 0.9%)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2015년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이, 지역가입자는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이 올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부과점수당 금액이 178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더 인상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