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서 벌금형으로 감형…조세포탈혐의 무죄 판단
[뉴스핌=함지현 기자]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도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남양유업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차명주식을 취득했고,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지배관계를 위해 차명주식을 취득하면서 주가 시세조종 등을 한 것은 발견된 바 없고, 현재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으로 전환했고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은 전부 정리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택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등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특히 홍 회장이 2007년 부친인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52억원 상당의 수표와 관련, 증여재산목록에 이 수표가 쓰여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속세 포탈 혐의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홍 회장은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기앞수표 52억여원을 증여받고 미술품 거래 등을 통해 증여세 2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또한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 41억여원을 포탈하고, 직원 명의로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를 이용해 남양유업 주식을 팔아 얻은 32억여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차명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