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단기자금 8조, MMF CMA로 엑소더스

기사입력 : 2016년01월13일 09:23

최종수정 : 2016년01월14일 09: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발 쇼크에 투자처 찾을 때까지 대피처로 이동
은행 예금보다 금리 높고, 수시입출금 가능한 단기상품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2일 오전 11시 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에라 기자] 새해 벽두 '중국발 쇼크'에 국내 증시가 흔들리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자금이 단기성 상품으로 엑소더스(대탈출)를 시작했다. 그 규모가 8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새해들어 지난 8일까지 머니마켓펀드(MMF)에 7조5725억원이 순유입됐다. 또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중 환매조건부채권(RP)형 상품에만 연말 이후 495억원(금융투자협회 집계)의 자금이 유입됐다. 신규 계좌는 5474개나 늘었다. 기타 단기상품까지 합하면 8조원 이상이 움직였을 거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 기간 국내 주식형펀드에 들어온 자금은 3116억원에 그쳤다. 채권형펀드에서는 892억원이 이탈했다.

MMF는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내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CMA도 고객이 맡긴 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최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이들 상품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적절한 투자 기회를 발견할 때까지 잠시 머무는 자금이라는 얘기다.

문수현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과장은 "투자를 하기 위한 대기 자금이 타이밍을 보고 단기성 금융상품에 몰린 데다 연말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한 계절적 요인으로 법인 자금이 이탈했다 들어오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상품은 정기예금처럼 발이 묶이지 않고,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점도 매력이다. CMA나 MMF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와 같은 수익이 붙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수시입출금 가능하고 금리도 은행보다 높아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53%이다. MMF의 1년 수익률은 1.64%이며 CMA 금리는 연 1% 수준이지만 우대금리를 반영할 경우 연 3~4%까지 가능하다.

증권사에서 판매 중인 CMA는 크게 RP형, MMF형, 머니마켓(MMW랩)형, 종금형으로 구분된다. RP형은 국공채, A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투자해 안정성이 높다. 국내 CMA 중 가장 규모가 크다.

MMF형은 고객이 펀드를 별도로 선택해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변동금리를 적용 받는다.

MMW형의 경우 주로 예수금이나 콜에 투자, 매 영업일마다 증권금융에서 고시된 금리로 재투자되어 일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실적 배당형상품이다.

종금형은 고정금리에다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종금형 CMA를 제외하고 증권사에서 파는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RP형 CMA는 약정금리가 연 1.35%(세전)이다.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은 연 1.40%이다.

현대증권은 에이블 CMA로 급여이체를 50만원 이상하거나 현대증권개인체크카드(able 또는 i max) 50만원이상 사용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 3.30%(RP형) 우대 수익률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도 공과금을 월 1건 이상 자동납부하거나,급여입금(1회 50만원 이상 입금시) 또는 1회 10만원 이상 연금 수령, 개인연금 월 10만원 이상 입금 중 1개이상 조건 충족할 경우 최대 연 3.35%까지 우대 수익률을 제공한다.

유안타증권도 체크카드를 활용할 경우 당월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기본 수익률에 연 3~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