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화제과(경남 양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과일맛캔디(식품유형: 캔디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금속 이물이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27일인 ‘과일맛캔디’ 제품과 이와 같은 날짜에 동일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한 ‘혼합캔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