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과거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것에 대해 “(기부 등을)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인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제기한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해 “공직자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2012년 5월 후보자 명의로 매입한 대치동 미원아파트의 실거래가는 7억3000만원인데, 취득세 신고는 1억9200만원으로 신고했다. 또 2004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양평군 토지의 실거래가는 1억1000만원인데, 6500만원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홍 후보자는 “맞다”며 “매입 과정에서 등기 절차를 법무사에게 위임했는데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안다. 공직에 있는 입장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 도입이 2006년 1월이다. 당시 법률에는 실거래 신고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가능했다. 매도자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장관 후보자이니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며 “후보자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5억원 가량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납부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기부 등이라도 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홍 후보자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