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7일부터 같은 단지내 두개 동이 넘는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각 동간 거리(이격거리)가 지금보다 짧아진다. 이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10% 정도 늘어난다.
또한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을 한 대지 위에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하나의 대지에 두 건축물을 마주보게 지으려면 더 높은 건축물 높이의 반 이상 거리를 떨어지게 지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0m, 70m 높이 건물을 짓는다면 두 건물은 50m이상 떨어져야 한다. 일조와 채광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서는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일조·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높이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높이만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100m 건물에서 30m가 상업시설이고 70m가 주택시설이라면 70m의 절반인 35m이상만 떨어지면 된다. 이격거리가 15m 짧아진 것.
이에 따라 두 건물 사이가 가까워져 대지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 연면적이 10% 정도 늘어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의약품 도매상업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다.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 대지에 창고시설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해 도매영업소를 다른 곳에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업무지침에 따라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취급돼 함께 지을 수 있다. 다만 상품을 전시하는 등 직접 팔기 위해 꾸민 도매영업소는 여전히 설치가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