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쌍용양회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76억89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14년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6.83% 수준이다.
회사측은 "부과 사유는 회사들간 담합 때문"이라며 "향후 공정위의 최종의결서 수령후 법리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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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부과 사유는 회사들간 담합 때문"이라며 "향후 공정위의 최종의결서 수령후 법리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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