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 4년차 직장인 H씨는 새해 벽두부터 기분이 좋다. 기대를 뛰어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받아서다. 하지만 상여금 세부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건강보험료 항목으로 9만원 넘는 금액이 공제됐기 때문이다. 평소 건보료가 8만원대였는데 체감상 1만원 넘게 올랐다. 상여금 명세서에는 올해부터 건보료율이 6.07%에서 6.12%로 올랐다는 친절한 문구가 적혀 있다.
새해부터 직장인 호주머니가 털리고 있다. 소주부터 시작해 건강보험료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어서다. 소주는 마시는 것은 줄일 수라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다. 건보료 인상율은 수치상 0.05%에 불과하지만 월급여나 상여금에 따라 직장인 개개인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폭탄' 수준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월 평균 879원을 더 내야한다.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보다 0.05% 올라서다.
하지만 직장인이 체감하는 이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봉급·세비·임금상여·수당 포함)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부과하기 때문이다. 월 평균 879원은 보수월액이 고정돼 있고 보험료율만 올랐을 때나 나오는 증가분이다. 임금 동결없이 연봉이 소폭이라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직장인이 내야 할 건보료는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크다는 얘기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보험료 동결 이후 올해 인상폭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면서도 "월급 등 보수월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장인의 볼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은 과거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지만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병가도 마음 껏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만 계속 오르니 불만이 나오는 것.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간 100회 이상 병원을 찾는 '의료쇼핑객' 10명 중 6명은 직장인이 아닌 노인층이다.
농협 지점에서 일하는 신 모씨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건강보험료율이 올랐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8만5888원을 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