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4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8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내년부터는 결합상품의 위약금을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현재보다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들고, 일정기간(3년 약정 기준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감소하게 된다.
위약금 구조 개편에 따라 결합상품의 위약금은 3년 약정 만료 직전 기준으로 기존 대비 63.8%, 평균적으로는 기존 대비 22.1% 인하되는 등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모뎀임대료도 모뎀 취득가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최대 67% 인하된다.
또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3년 약정으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된다. 1~2년 약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결합상품을 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전환도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지 관련 안내를 강화해 사업자들의 해지방어 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했다.
결합상품을 둘러싼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도 한층 강화된다. 특정상품 무료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상품 총 할인액의 구성상품별·회선별 산정 방식을 이용약관에 정확히 반영하고, 이와 동일하게 청구서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에 분산된 결합상품 정보를 모아서 소비자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소비자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된 이용약관 변경과 사업자 업무지침 개정을 이달 내에,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6년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