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숙은 11일 오후 방송한 SBS ‘돌아온 황금복’ 마지막회에서 법정에 서 판결을 기다렸다.
이날 ‘돌아온 황금복’ 마지막회에서 판사는 이혜숙이 10년 전 벌어진 전미선의 교통사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사는 “그렇다고 해도 전미선이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도주한 것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 이혜숙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적용,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판사는 “이를 보고도 묵과한 심혜진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추가 판결했다.
이날 ‘돌아온 황금복’에서 이혜숙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듯하면서도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달리 모든 걸 내려놓은 심혜진은 담담하게 판결을 들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