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법원은 10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최근 갈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통해 "국회와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시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체는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에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법무부도 참여해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당초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시를 4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