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동반성장위원회 9일 화장품업계를 대표하는 아모레퍼시픽 및 LG생활건강과 대리점 상생협약을 맺었고 밝혔다.
협약 주요내용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관련 고시 준수 ▲ 대리점 계약서 문서화 및 구두발주 지양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하고 미흡한 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것 등이다.
동반위는 또 화장품업계와 화장품 대리점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협약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관주 동반위 본부장은 "지난 3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대리점 영업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 및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리점 상생협약을 통해 법에 따른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거래 대리점과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