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중복 평가를 받아야 했던 에너지 설계기준이 일원화된다. 서류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기간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기준으로 주택법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각각 고려해야 했다.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부담이 컸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돼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했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라서만 에너지 설계기준을 평가하면 된다. 사업자는 이전보다 수수료, 사업일정 지연 부담이 완화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12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