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30대 CEO' 카카오 임지훈 "온디맨드로 모바일 2.0 시대 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모바일 시대' 강조한 임지훈 대표 "스타트업 투자에 속도낼 것"

[뉴스핌=이수호 기자] 임지훈 카카오 신임대표가 온디맨드(On-Demand)를 통해 모바일 2.0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언제든 제공하는 온디맨드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것.

카카오는 27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본사 스페이스닷원 멀티홀에서 임 대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임 대표의 취임 한달을 맞아 카오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서 현재 추진중인 활동들과 향후 계획을 직접 이야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 대표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해 가치를 제공하는 온디맨드에 집중하겠다"며 "또한 사람 중심의 경영과 스타트업 및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임 대표는 "지금까지의 모바일 서비스는 기존 PC에서 이용하던 기능들을 모바일로 이식하는 초기 단계였다"며 "스마트폰으로 모든 실물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는 진정한 모바일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온디맨드 환경 구축을 통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 <사진제공 = 카카오>
그는 앞으로 카카오택시와 같은 O2O 서비스는 물론, 콘텐츠, 검색, 게임, 광고, 금융 등 모든 실물경제를 모바일로 연결해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직을 깊이있게 파악하고, 임직원들과 폭 넓게 소통하며 카카오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공식 취임 한달을 맞이한 소회를 전했다.

임 대표는 "케이큐브벤처스 창업 때부터 지켜온 경영철학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직원 수 3000명(자회사 포함)에 달하는 카카오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번째 실천으로 직원 100명과 일대일 대화를 나누는 '텔미(Tell Me) 프로젝트'를 대표이사 내정 후 한달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직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회사를 변화시킴은 물론,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이 같은 직원들의 요구에 맞춰 비지니스 방향성과 속도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CXO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오랜 개발자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 출신의 기업문화(People & Culture)팀장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개발의 핵심인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안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모바일 서비스 생태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카카오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스타트업에 약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으며, 플랫폼 사업자로서 커머스, 게임, 콘텐츠 등에서 연 2조4500억원 규모의 연관매출을 파트너와 함께 창출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더 많은 파트너들이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건강한 스타트업 및 모바일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자신있고 잘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믿어 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인적 소신이 벤처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였고, 이는 카카오에서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