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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대우건설 회계 징계에 '긴장'..손실반영 늘 것

기사입력 : 2015년09월24일 07:52

최종수정 : 2015년09월24일 08:26

[뉴스핌=이동훈 기자] 금융당국이 23일 대우건설의 회계감리에 문제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사기간이 2~3년으로 길어 건설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건설업계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건설사들은 손실방영을 보다 강화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에 대한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징계에 대해 건설업계의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징계 자체는 크지 않지만 건설업계의 특수성과 관례를 인정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향후 회사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판단에서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분양사업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초기 분양률과 계약률이 달라 일반 제조업처럼 손실 반영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건설사들이 손실에 대한 회계기준을 크게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손실을 과소 계상했다고 지적된 사업장이 상당수 타 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 한 회사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과도하게 쌓인 충당금이 향후 환입되더라도 손실반영 규모를 이전보다 확대하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대우건설이 3896억원 상당의 손실을 과소 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조사 초기 금감원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1200억원 정도 줄었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 기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또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대우건설 감사업무 제한 1년, 코스닥상장사 제외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손실을 과소 계상하지 않았지만 과실이 있다고 결정돼 다소 아쉽다”며 “금융당국의 제재안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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