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스마트폰 앱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사전에 알려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범위는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된다.
이를 위해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 사업자는 앱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 등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개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앱 개발자도 스마트폰 운영체제 사업자가 제공한 개발환경에 맞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앱 권한을 설정해야 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스마트폰 앱 이용자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의 앱 접근권한의 설정과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러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