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주택조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비율을 규정하는 근거법이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법으로 높게 규정된다. 법적 안정성을 높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지어진지 30년이 지났거나 안전등급이 C·D·E 등급인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이 법률로 상향 규정된다. 현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리모델링주택조합(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경우)은 단지 전체 및 각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상향 규정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보다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인식하기 쉬워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며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경우 제도 적용에 있어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법률로 규정되면 운용상 탄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시행령에서 법령보다 낮은 동의율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러나 예측가능성 제고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16층 이상 건물만 대상이었고 15층 이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의 자체점검으로 이뤄졌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도 완화된다. 중임제한 규정은 유지되지만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한해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가 동의했을 때에만 중임할 수 있다.
‘전문’ 동대표가 늘어나며 그에 따른 비리가 지속적으로 이슈화 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당한 광고를 한 주택공급사업주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금은 부당 광고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만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방지키 위해 주택법령상으로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지난달 24일 주택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표시광고법 1차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2·3차 위반시 6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약관법을 1차로 위반하면 경고, 2차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시 2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