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현행법상 금지된 외국계 금융사 내 증권과 은행 간 정보교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의 은행과 증권 간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영업활성화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달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 원장은 외국계 은행 지점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참석 CEO들의 의견에 "외은지점은 외화 및 중요통화 LCR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모니터링 중이다"며 "향후 외은지점의 비율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유관기관과 논의가 있으면 외은지점의 업무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보험안내자료 제출을 간소화해달라는 의견도 내놨다.
진 원장은 "직접대면 혹은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시 작성·날인해야 하는 서류와 설명사항이 많아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곤란하다"며 "보험계약 체결 등 금융거래 시 각종 자필서명, 기재항목,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정체됐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모험자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BNP파리바와 크레디아그리꼴 등 22개 금융회사 CEO가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