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세탁기 파손 논란'으로 법정에 선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측은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지난해 유럽 독일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LG전자 조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세탁기 파손 여부를 두고 한때 극심한 감정싸움을 벌였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 31일 모든 법적 공방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윤승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조 사장을 비롯해 공동 기소된 조한기 당시 세탁기연구소장(상무) 외 1인 등 총 3명이 전원 참석했다.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세탁기 파손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문제가 됐던 삼성전자 크리스탈 블루의 세탁기 문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은 이중힌지 장치 때문으로, (피고인의 의도적인) 손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조 사장이 경쟁사 부스에서 세탁기를 부수려 했다면 (현장에 있던 삼성전자의) 프로모터나 CCTV를 전혀 의식하지 않을 리가 없다"면서 "당시 피고인이 세탁기 문을 누르는 행동을 한 직후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것을 증명할 영상이 나오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검찰의 기소내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LG전자 측은 세탁기 도어의 구조와 세탁기 문을 열고 닫는 장면을 담은 시각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프로모터들은 삼성전자 사장이 온 것으로 생각했다"며 "조 사장과 조 상무 등 일행은 2시간 뒤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해 현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조사에서 무죄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재범을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품 값을 물어주고 합의에 의해 풀려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판 막바지에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삼성과 엘지가 화해해서 쌍방 고소를 취하했는데 이는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화해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과연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만한 범죄인지 재판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 사장은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공판 이후에는 별다른 말없이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오는 21일 2차 공판에서 공소 대상인 파손된 세탁기 3대를 포함,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관되고 있는 총 7대의 세탁기와 비교 대상이 될 정상 세탁기 최소 1대에서 최대 3대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