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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외환거래 사전신고제 폐지…해외 M&A 지원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6월25일 10:07

KIC 통해 연기금 해외투자 유도… PG사에도 외국환업무 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50만달러를 넘으면 주거래은행에 사전신고해야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사후보고로 바꿔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해외 인수합병(M&A)에 금융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 연기금이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해외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해외투자를 활성화해 우리가 갖고있는 달러화를 내보내고, 원화가치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해 26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 현재 56억달러에 그치고 있다(그래프 참조).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은 ▲외환거래 사전신고제 폐지 ▲해외 M&A 금융지원 ▲KIC 통한 연기금 해외투자 유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외국환업무 허용 등이다.

우선 50만달러 이상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한 외환거래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50만달러 미만의 경우 사후보고만 하면 되지만 50만달러 이상은 주거래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당초 신고기준을 100만달러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M&A 규모가 점차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중소 연기금이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영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는 연기금들이 개별적인 해외투자에 나서면서 투자리스크가 적지 않다. 때문에 KIC를 통해 해외투자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밖에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해 해외 M&A를 추진할 경우 금융지원하고, 역직구를 지원하기 위해 PG사 외국환 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구체화해서 이달 말에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금지원 확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자유화에 대응한 점검 및 조사분석을 강화해 위반시에는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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