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장애인 전용보험과 예금상품 등 장애인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소개했다. 더불어 화상과 수화로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민원서비스도 안내하는 등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금감원은 장애인 전용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낮은 사업비를 적용하고 장애인 예금상품은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고있다고 설명했다.
KDB생명과 NH농협생명에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판매중이다.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 '희망동행 NH연금보험' 등이 상대적으로 장애인 혜택이 많은 상품으로, 장애인 사망률을 적용하고 낮은 사업비를 부과해 동일 보험료의 일반연금에 비해 최소 10%이상 높은 연금액을 지급한다.
이들 상품 이외에도 손해보험사는 장애인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을 판매중이다.
또한 은행에는 장애인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금과 대출상품이 있다.
신한은행 등 대부분 은행에서 판매중이며 장애인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은행별 최고 4%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시 금리를 감면해준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금융민원 상담과 민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화상·수화상담서비스는 금감원의 화상 금융민원상담 전용창구에 내방 한뒤 110콜센터의 화상(수화) 서비스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점자민원의 경우 민원이 접수되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번역을 의뢰해 민원인에게 전화로 민원접수 사실과 처리부서를 안내해 준다. 처리결과는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등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시각·독서장애인을 위해 금융생활 안내서를 점자·낭독도서 등의 형식으로 발간했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국장은 "금융생활에 필요한 유의사항 위주로 구성돼있는 '금융닥터1332'를 점자도서와 낭독도서로 제작해 보급했다"며 "금융사랑방버스를 운영해 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