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셀트리온제약은 2일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99억원(가산세 포함)과 관련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중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 경정 및 불복청구를 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이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세무당국은 2009년 한서제약 합병 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이 합병차익에 해당한다며 셀트리온제약에 법인세 99억원을 부과했었다.
국세청은 2010년 이전에는 이 같은 회계상 영업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0년 영업권 상각을 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를 합병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를 법개정 전인 2007년 이후 합병한 기업에도 소급 적용해 일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회계상 영업권은 매입가액과 순자산가치와의 차액으로 지적재산권 등 실제 자산과는 다른 회계상의 개념"이라며 "예를들면 피합병회사의 주식가치가 100억원인데 순자산가치는 70억원인 경우 이를 회계처리할 때 차액인 30억원을 영업권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