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법원이 경남기업 본사를 찾아 회생절차 개시 이전 검증에 나섰다. 분식회계 여부·재정 건전성 회복 가능성 등이 주요 조사 부분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남기업 서울 동대문 본사를 방문, 장해남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과 현장 검증을 마쳤다.
심문 현장에는 장해남 경남기업 대표, 김영기 대아레저산업 대표 등 경남기업 임원과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심문사항 중 일반사항은 ▲운영현황 ▲재정상태 ▲워크아웃 진행 경과 ▲재정파탄의 원인 등이다. 중점 심문사항은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관계회사 현황·분식회계 가능성 등이다.
현재 검찰은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한국석유자원공사에서 받은 성공불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과 성 회장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장해남 대표는 "지난해 워크아웃 상황에서 건설경기 악화까지 겹쳐 실적이 나빴으나 공공건설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며 "악성 사업장을 정리할 경우 순익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돼 채권단 및 협력업체에 죄송하고 사과 드린다"며 "법원 관리 하에 채무 재조정을 받아 다시 한번 도약 할 수 있게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얻은 자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은 신청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한편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남기업은 지난달 3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정리매매 기간은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며 상장폐지일은 15일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