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금공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간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면책여부와 상관 없이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주금공에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주금공은 다만,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과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를 강화해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예방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