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관 7대(찬성) 2(반대)로 폐지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간통죄 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네 차례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에 처했다. 벌금형은 없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