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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개편후 신규가입 1/3 토막

기사입력 : 2015년01월25일 15:40

최종수정 : 2015년01월26일 06:52

[뉴스핌=김지나 기자] 세제 개편에 따라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자 연금저축 신규 가입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 등은 25일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세제혜택의 형평성과 노후소득보장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2012년 초부터 2013년 1분기까지 평균 약 27만7000여건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연금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2013년 2분기에는 신규 계약이 이 7만8000여건으로, 이전의 3분의 1수준도 못미쳤다.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평균 건수가 10만건도 안된다. 

정 위원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주요 공제항목을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개인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현재 상황은 사적기능으로 노후소득 대체율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2.2%로 캐나다(35.1%), 독일(29.9%), 미국(24.7%), 영국(18.1%) 등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다.

정 위원은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12%는 매우 낮다.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않는 15% 이상 수준으로 공제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서민층에 더 높은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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