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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회항' 조사 공정성 훼손…공무원 8명 문책

기사입력 : 2014년12월29일 14:08

최종수정 : 2014년12월29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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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감독관 김모씨 등..검찰 수사결과 따라 추가 문책도

[뉴스핌=김연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해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독관 1명을 중징계하는 등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감사결과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주종완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가 있는 직원은 수사의뢰했고, 업무처리에 잘못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김모씨를 중징계하고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최모씨 등 3명은 징계, 항공안전정책관 등 4명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은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청, 박 사무장 조사 시 대한한공 임원의 19분여동안 동석,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등 사건 초기 단계 부실조사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 감사담당관은 "조사관 김모씨가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특히 국토부의 특별감사가 착수된 지난 17일 이후 이중 일부를 삭제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어 이미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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