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배우 이병헌이 '50억 협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출석, 이모-김모씨와의 삼자대면이 이뤄졌다.
이병헌(45)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글램 멤버 김모(21)씨 협박사건 관련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2차 공판에는 이병헌과 이모-김모씨의 삼자대면이 이뤄졌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병헌의 현지 일정 조율 문제로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2차 공판 참석이 어려웠고, 24일로 공판이 연기됨에 따라 증인 출석이 가능하게 됐다.
이병헌은 지난 9월 이씨와 김씨로부터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는 빌미로 50억 요구 협박을 받았고, 이병헌은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다.
이병헌 증인 출석 삼자대면 소식에 네티즌은 "이병헌 증인 출석 삼자대면, 무슨 얘기 했을까" "이병헌 증인 출석 삼자대면 분위기 썰렁했겠네" "이병헌 증인 출석 삼자대면, 누구 말이 맞는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