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중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됐지만 국내 건설사들의 중국 진출은 기대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관영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수주해 하청 발주하는 중국의 발주제도와 중국 특유의 인맥문화 그리고 낮은 수익성을 감안할 때 중국시장에 진출할 건설사는 많지 않을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전망이다.
10일 건설업계에서는 한중FTA 타결에 따른 건설업 분야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빈재익 연구위원은 "중국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국영회사에 맡기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들은 국영공사의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낮아진다"며 "한중FTA가 타결됐다해도 건설산업에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건설 발주제도와 특유의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국내 건설사들의 중국 진출이 어려운 이유는 중국 특유의 '관시(關係)' 때문으로 꼽힌다. 관시란 인맥에 의존한 수주를 말한다. 공공사업은 중국 발주제도 때문에 수주가 불가능하고 민간사업도 관시로 인해 따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실제 국내 건설사들의 중국 건설수주는 지난 2008년 2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5000억원대로 줄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중국 지사를 세워 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 대부분은 계열사 현지 공장을 짓는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짓고 있고 GS건설도 광저우 LG디스플레이 LCD 패널공장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다. 중국 공공사업을 수주했거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한 곳도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관급공사를 외국 건설사가 수주한 사례는 없다"며 "중국 건설사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건설 선진국보다 기술력은 조금 떨어져도 큰 차이가 없고 낮은 임금에서 나오는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들의 중국 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 건설사들이 국내 건설사들 못지 않은 건설 기술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도 난제다. 실제 최근 5년간은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중국 건설사와 수주경쟁을 펴는 일이 잦아졌다. 값 싼 임금을 앞세운 중국 건설사들의 경쟁력은 가공할 만 한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당장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중국 건설사와 합작을 통한 사업 확대는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또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국 건설시장은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FTA 타결 이후 국내 건설사들이 중장기적으로 현지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어 대형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형태의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FTA 타결 이후 건설현장 인적교류가 가능해지고 중국법인과 합작해 중국내 개발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중국 관급공사, 국내업체 수주 불가능..수익성 낮아 진출 업체 많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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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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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