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는 살인·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체업자 신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에서 범행을 고모한 서모(44, 여)씨와 김모(43, 여)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2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은 신 씨 등이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최모(당시 33·여) 씨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했으며, 이후 사체를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게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살해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