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17일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로 검찰은 법리적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공소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한 항소 이유서를 조만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원 전 원장은 정치에 관여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