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돼 운수 종사자는 승객 탑승과 관계없이 차 안에서 흡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택시버스 기사는 차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나 버스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 불쾌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에 네티즌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좋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과태료 10만 원이면 너무 적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다들 지키려나 모르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임주현 인턴기자 (qqhfhfh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