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았던 선장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당시 휴가 중이어서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대리 선장으로 투입됐다. 신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가 적용됐다.
신씨는 총 24년4개월의 승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으로, 2013년 8월부터 세월호 선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비상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복원성 문제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법상 비상 훈련은 10일, 해양 사고 대응 훈련은 6개월마다 실시 의무가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수사본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실시되지 않아 구조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신씨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세월호 안전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양호'로 허위 판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