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신용조회회사(CB사)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돼 상반기에 기술신용평가회사(TCB)가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해 이 같의 내용을 반영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고,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용조회회사(CB사)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범위에 기술신용정보를 추가하고 개념을 명확히 했다.
기술신용정보는 기업이나 법인의 신용정보와 기술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한 기술신용평점, 기술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가액으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중 기술신용평가회사(TCB)가 출범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유도할 방침이다. TCB는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활용해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고 제공하는 기관이다.
금융위는 현재 신용조회회사 중 기술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해 '기술신용정보 산출'을 겸업으로 신고한 회사가 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기술거래사, 변리사, 기술사, 3년이상 연구소 근무 연구원이나 3년이상 기술평가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등 전문가 10명 이상을 신용조회회사가 갖추도록 했다
동시에 기술에 관한 정보 및 기술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려는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신고를 접수받아 TCB 업무를 하반기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며 "신용조회회사가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신용조회회사 이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평가해 창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인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는 7월중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