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적용되는 산하 50개 기관의 감사가 참석하는 감사회의를 소집했다고 3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감사로 하여금 소속기관의 정상화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부는 소속기관의 정상화 과제와 관련된 각종 비용 등이 어떤 근거에 의해 지급되는지를 매달 제출토록 하고, 자료의 정확성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해 가는 과정에서 감사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이사회를 통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최문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비정상적인 과거 관행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올바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직은 모든 회계가 처리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면 기관운영상 비정상적인 요소의 상당부분이 걸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