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용 조리기구를 다룰 때는 각 재질에 맞는 안전사용 요령을 숙지해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재질별 조리기구의 안전사용 요령’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합성수지제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부드러운 수세미로 세척해 흠집에 의한 이물질 끼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전자레인지 사용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알루미늄제 용기같은 금속제 조리기구에는 매실절임, 간장, 된장 등 산이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알루미늄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재류는 세척액에 담가두지 않도록 하고, 세척액으로 닦은 후에는 세척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주방용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한계량(TDI)의 최대 1.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