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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부동산투자 불법 유사수신 행위 주의"

기사입력 : 2014년03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3월24일 10:17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높은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 관련,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침체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연10%∼15%의 임대수수료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꾀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수신혐의업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로 불법업체다.

24일 금감원은 "최근 오피스텔, 레지던스호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익형 부동산투자뿐만 아니라 주식투자, 외환투자, 해외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감원은 올해 1월~3월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2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는데, 이는 전년동기(12개사) 대비 13개사(108.3%)가 증가한 수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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