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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신규순환출자금지법, 올해 막차 탔다(종합)

기사입력 : 2013년12월23일 18:38

최종수정 : 2013년12월23일 18:38

정무위 법안소위서 여야 접점 찾아…30일 본회의서 처리 기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34.9%, 재벌의 신규순환출자금지하되 예외 허용 등 연말을 앞두고 진통을 겪던 법안들이 하나 둘씩 합의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순환출자금지법) 등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연내에 대부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자율 상한을 조정하는 문제로 이견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39% 이자율 상한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30%로 낮출 경우 최소 약 4조원 가량의 개인신용대출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날 소위에선 35% 수준으로 여야간 절충점 논의를 이어갔으며 법에 40% 미만, 시행령 개정에 34.9%를 넣어, 2년간 적용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법 통과 시점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유예 기관을 둬 실제 적용 시점은 내년 4월이다.

은행·금융공기업·증권·보험·캐피탈사(할부금융사) 등 전 금융권을 모두 채권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채권단의 구조조정 관련 절차를 담고 있는 기촉법 처리도 마무리했다.

기촉법은 2015년말 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 하되, 부대의견에 2014년 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안을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순환출자 금지는 여야가 지난 20일 사전 협의로 기존순환출자를 배제하고 신규순환출자만 금지시키는 안에 근접했다. 기존순환출자를 강제 해소하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새누리당 입장이 반영된 것. 이에 더해 새누리당이 한 발 양보, 민주당 측의 요구사항인 예외조항을 축소키로 하면서 합의점에 가까워졌다.

이에 여야는 공정위 안을 두고 ▲회사의 합병 분할·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이상 6개월) ▲주주배정 증자시 외부 주주 실권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상승해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경우(이상 1년) ▲기존 순환출자 하에서 주주배정 증자시 자본률 유지를 위한 추가 출자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로 신규순환출자회사 집단 내에서 계열회사간 합병으로 새로운 형태의 순환출자가 된 경우(이상 3년) 등에 각각 예외 조항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은 계열사끼리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한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주요 법안이다.

삼성그룹 등 기존 순환출자 기업군의 지배구조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신규순환출자 금지로 대기업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구도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 환급·전기통신금융사기죄 처벌근거 마련·금융사 보이스피싱 감시 책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법·국가 유공 및 보훈 대상자 보호 관련법 등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한편 개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30일)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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