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삼성전자 측은 22일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결정한 특허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번 평결에 관해 유감"이라며 "이의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번 재판은 배심원단이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3억7978만달러(4066억원)보다는 못미치는 2억9000만달러(약 3080억원) 추가 배상으로 평결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삼성전자가 손해배상액으로 적절한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한 5270만(약 556억원)보다는 4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같은 평결이 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987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8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금 10억5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 6억4000만달러만 확정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배심원단을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했다. 이번 배심원 평결은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공판이 다시 열린데 따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