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등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이하 외감법) 규율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회사에 대한 회계감독도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주식회사에 한정돼 있는 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또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토록 한다.
비영리법인에 적용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은 제정해서 보급하고,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현행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11월 중 공청회를 거쳐 회계제도 개혁 내용을 반영한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2014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계관련 규제차익에 따른 비상장 대기업의 상장기피 및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전환 등 부작용이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