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LG유플러스가 한국전력공사의 광케이블(OPGW)을 타사 대비 싸게 임대해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만 429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한전의 광케이블(OPGW)을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임대요금(월 41,560원/코어.km)에 비해 훨씬 저렴한 월 14,300원/코어.km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통신사와 같은 임대요금을 적용할 경우 현재까지 차액만 429억원에 달한다.
LG유플러스의 현행 임대요금은 지난 2000년에 산정된 것으로 한전과 같은 동일한 설비 의무제공기관인 KT의 1/6(월 82,310원), 도로공사의 1/3(월 43,940원) 수준이다.
지난 201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한전은 설비 의무제공기관으로 지정됐고, 보유 광케이블, 전주 등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이에 한전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광케이블 임대요금 재산정을 시행했다. 삼정회계법인에서 수행한 OPGW 임대요금 산정 용역결과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표준원가계산방식에 의해 재산정한 임대요금은 월 41,560원/코어.km 이었다.
용역결과에 따라 한전은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통신사업자들과 임대요금 재산정 적용을 협의해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월 41,560원/코어.km에 합의했으나, LG유플러스와는 의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LG유플러스와 합의 지연으로 따른 한전의 임대요금 손실은 429억원에 달하고 있는 셈으로 한전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광케이블 임대요금 청구 소송을 2012년 8월에 제기한 상태다.
LG유플러스는 1995년 한전이 자체 전력통신 이외에 대외 통신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1999년 통신사업을 분리하기로 정부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2000년 1월 한전 자회사 파워콤(납입자본금 7,500억원)으로 설립됐다.
파워콤 설립 당시 통신망 관련설비를 현물출자했으나 OPGW는 전력설비의 일부이므로 현물출자에서 제외됐었다. 민영화를 위해 지분매각이 계속됐고, 2002년 12월 LG데이콤으로 경영권이 매각(한전 지분 44%) , 2010년 1월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이 합병해 LG U+(한전보유 지분율 7.46%)로 출범했다.
오영식 의원은 "LG유플러스의 현행 임대요금은 2000년에 산정된 것으로 동일한 설비 의무제공기관인 KT의 1/6, 도로공사의 1/3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평가 돼 있다"며 "LG유플러스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기간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