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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사태 피해자, 소송보다 우선 분쟁조정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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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CP 불완전판매 피해자, 안내장·광고문 등 준비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해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선 소송보다는 우선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4일 금감원의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민원인을 위한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에 의해 분쟁조정절차는 중단되고 소송 절차만 진행된다"면서 "소송의 경우 비용이 수반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의 구제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분쟁절차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결정을 당사자(해당 금융회사)가 수용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최준봉 선임조사역은 "만일 당사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우선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후에는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또는 배당기준 확정시 손해금액을 기초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관련 금융회사에 판매경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녹취록, 해당 계약서류 등을 금감원에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게 되며 필요시 문답 조사 등을 위하여 대면 조사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면서 "최소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처리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법원판결처럼 강제력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가 분조위 보상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거나 파산절차가 지연돼 투자자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절차 진행이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사채 및 CP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피해자들은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다. 회사채, CP 등 투자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었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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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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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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