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민간투자사업(BTO)에 지분투자 및 대출거래 등을 통해 불법적인 대출이자 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내 대체 SOC 민간투자사업 투자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 대출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후순위대출 약정금리가 이자제한법(제한금리 30%), 대부업법(제한금리 39%)을 초과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며 "일산대교의 경우도 20%라는 고금리를 받는 비윤리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전 소유 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사실상 동일인) 간의 자금 거래로만 이뤄져 있고, 모든 대출금 차입처가 국민연금공단으로만 돼 있기도 하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실정법을 위반해 대출 금리를 책정한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사실상 민간투자사업의 협약당사자이다 보니 민자사업의 폐해를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민자사업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