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GTX 폭풍전야..청량리~송도, 의정부~군포 10년내 착공 불투명

기사입력 : 2013년09월24일 15:02

최종수정 : 2013년09월24일 15:02

국토부-기재부 의견 상이..GTX "청와대, 국회가 풀어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역 주민들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된다 안된다 기사가 뜨면 곧바로 시청으로 어떻게 된거냐고 전화가 옵니다. 
부시장도 GTX에 대한 언론 보도를 꼼꼼히 챙기라고 할 정도지요. 그런데 A노선만 우선 착공하라면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어떨지 심히 걱정됩니다" 경기도 한 시청 공무원의 이야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 공약 사업인 GTX 사업이 난국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와 함께 동탄에서 고양을 잇는 A노선을 우선 착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착공 순위가 밀린 송도~청량리 B노선과 의정부~군포 C노선은 10년 안에 착공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2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지 않고 한 노선만 먼저 착공을 하게 되면 나머지 노선은 사실상 10년 안에 삽을 뜨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며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할 거라면 3개 노선 동시착공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기재부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A노선만 우선 착공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은 3~4년이 걸린다. 

올해 안에 예타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민자 사업 적격성 평가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데 2~3년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빨라야 2017년이나 2018년이 돼야 착공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착공 순위가 밀린 2개 노선은 아예 예타 재평가를 신청하지도 못한다. 우선 착공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권이 바뀐 2018년 이후에나 예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예타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해도 실제 착공은 10년 안에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특히 우선 착공 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전망되는 B노선과 C노선은 대체 철도도 부족해 지역 주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A노선은 신분당선 연장이나, 분당선 연장, 그리고 삼성~동탄간 KTX(한국형 고속철도)도 있는데 굳이 A노선을 먼저 착공하라는 건 기재부가 국가 재정 절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3개 노선 동시 착공이 어려우면 우선 철도 노선이 부족한 지역부터 GTX를 착공해야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유치한 UN(국제연합)산하 기구인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도 새로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인천광역시가 GCF 유치 과정에서 송도와 서울 도심을 잇는 GTX B노선 건설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만약 GTX B노선의 착공이 장기간 연기되면 정부가 UN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는 비난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3개 노선 동시 착공이 불가하다는 예타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가 다시 사업계획을 알맞게 수정해서 예타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예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GTX 사업계획을 재정사업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정상 사업 추진은 계속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GTX 문제는 난마처럼 꼬여있는 상황"이라며 "좀더 고위층(청와대·국회)에서 주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