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븐일레븐은 편의점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가맹계약서 40여 항목을 개정했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보완 필요성이 있는 항목, 표현이나 문구가 불명확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항목,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문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개정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격월로 진행하고 있는 점주상생협의체 의견수렴과정과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수개월에 걸쳐 개정 항목을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까지 거치는 등 개정될 문구를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은 대거 손봤다. 추가인원이 교육을 받고자 할 때 한 사람당 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비용을 본사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폐점 후 원상회복 부담도 기존 보다 경감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했다. 점포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 진행 시 가맹점주가 공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본사는 일련의 진행 과정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새로 명시했다.
이 외에 가맹점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대거 삭제했으며, 업무부담 간소화 차원에서 본사에 제출하는 서류도 축소했다.
소진세 코리아세븐 사장은 "가맹점주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사업 나무의 뿌리’ 역할을 하는 계약서를 근본부터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처우나 영업조건 향상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