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1. ㈜AAA의 대표이사 전OO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명목으로 2006년

다음은 회사대표가 개인 명의로 인수한 해외업체에 회사자금을 빌려준 후 해외업체가 국내에 개설한 예금계좌(비거주자 대외계정)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횡령한 불법외환거래 케이스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013년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조사결과 행정처분 건수는 총 150건으로 전년 동기(119건) 대비 31건(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8월 이후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한 데 기인한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위반 건이 97건(64.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전대차(13.3%) 20건, 부동산·회원권(12.7%) 19건 순이었다.
해외 직접투자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이를테면 해외현지법인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식이다.
또한 국내기업 등이 해외투자 후 투자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기간(1년 6개월) 이내 투자금(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이 횡령, 현지사정 악화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투자자는 대표이사 소유 해외업체에 회사자금을 대여한 후 동 자금을 횡령하거나, 가족소유의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올 6월부터 '불법외환거래 조사 T/F'를 설치해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사례를 집중조사하고 있어 조치실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 외환감독국 불법외환거래조사반 정치영 반장은 "허위신고·신고회피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강화를 통해 국내 재산의 불법 해외 반출을 차단할 것"이라며 "4분기 중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사례가 많은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할 예정이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세청·관세청과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